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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EO 재무보좌관을 만나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경영진을 위한 최고의 경영지원파트너

토목설계(인·허가)전문기업 삼우토목엔지니어링(주)의 김덕영 대표이사는 피플라이프 경영효율화서비스의 고객입니다.

중소기업 CEO 재무보좌관을 만나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경영진을 위한 최고의 경영지원파트너

보다 더 창조적인, 보다 더 획기적인, 보다 더 감각적인 (주)씨더블유의 권택진 대표이사는 피플라이프 경영효율화서비스의 고객입니다.

중소기업 CEO 재무보좌관을 만나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경영진을 위한 최고의 경영지원파트너

친환경 건축자재 전문기업 (주)에코홈스의 신용욱 대표이사는 피플라이프 경영효율화서비스의 고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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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경영진을 위한 최고의 경영지원파트너

친환경 축산을 대표하는 기업 다음사료의 이수형 대표이사는 피플라이프 경영효율화서비스의 고객입니다.

대구 · 경북
경영효율화 서비스 진단기업
4387社
대구 · 경북
경영효율화 서비스 수행기업
3395社
대구 · 경북
경영효율화 서비스 진행 중
992社
* 2017.10.31 기준

중소기업 경영효율화 서비스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피플라이프 대구본부의 경영효율화 서비스를 선택하신 대구·경북 지역의 고객사 현황입니다.

※ 경영효율화 서비스 진단기업 4387 기업 중 최근 2017년 하반기 대표기업 현황
  • 명의신탁주식
  • 가지급금
  • 이익잉여금/배당
  • 비상장주식이동
  • 가업승계전략
  • 증여•상속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해 놓은 것으로 과거 상법 상 법인 설립시의 발기인 요건에 맞추기 위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으로 접대비...

가지급금의 정리, 차명주식환원, 가업승계, 외부감사 등을 대비하여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며 비상장법인의 주가관리차원 , 적정한 수준의 합법적인 이익환원 (보수와 배당)을 받지 않을...

주식의 매매, 증여, 인수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이동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것은 주식의 매매, 즉 양수도에 의한 이동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계속 경영을 위해 상속 및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는 과정으로 기업 자산의 대물림이라는 물적이전과 동시에 기업의 동일성이라는 가치이전이 ...

증여세의 증가속도가 상속세 보다 더 빠른 것은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길게 보면 상속세를 아낄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 도·소매업
  • 숙박·음식점업
  • 제조·개인서비스업
  • 건설·운수업
  • 기타

물류유통전문회사 인 O사는 최근 영업호조로 1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 대표인 S대표님은 이미 연봉을 3억수준으로 책정하고 있고 그 배우자도 억대연봉을 받고 있다.

대구광역시 소재의 A社사는 업력 24년 / 매출액 20억 /자산규모 74억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할 예정으로, 자녀가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고, 사업영역의 확장으로 매출의 상승...

제조업을 하고 있는 P사는 매출액이 500억원에 달하는 중기업이다. 당사의 C회장님은 65세를 넘긴 상황이라 아들이 이미 이사로 회사에 재직 중이다. 다만, 재직은 하고 있되 아들에게 지분은 없고...

15년 업력의 운수업을 하고 있는 C 社는 가지급금이 불어 14억 원이 됨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증가하였고 인정이자 상여처분, 가지급금 상여처분으로...

H 社는 업력 29년에 매출액 227억원, 자산규모 139억으로 차명주주 2인은 발기인이 아니였고 중간에 양도를 통해 주식을 취득했는데, 2015년 결산 정기배당에서 35%를 주주에게만 차등배당...

명의신탁(차명)주식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해 놓은 것으로 과거 상법 상 법인 설립시의 발기인 요건에 맞추기 위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문제를 노출합니다.


명의신탁주식 보유시 문제점

명의신탁
입증이 안될 경우

명의신탁 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 입증을 못할 경우 환원시점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명의수탁자가
변심을 할 경우

실소유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업이 번창하메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여 명의신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고려할 경우

보유주식이 50%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요건을 충족 시킬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으로 접대비, 출장비, 리베이트 비용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적용도의 비용 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 보유시 문제점

인정이자
상여처리

가지급금 인정이자만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 증가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양도폐업시
자산인식

비상장 주식 평가시에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양도 또는 폐업시 소득세 증가 우려

신용평가시
감점작용

기업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비용에 악영향 제공

이익잉여금 왜 처리해야?

가지급금의 정리, 차명주식환원, 가업승계, 외부감사 등을 대비하여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며 비상장법인의 주가관리차원 , 적정한 수준의 합법적인 이익환원 (보수와 배당)을 받지 않을 경우 기업의 세법상 주가평가가 과도하게 높아집니다.


이익잉여금 미처리시 문제점

가지급금을 해소
못한 경우

대표이사의 소득세 증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상승시켜 상속세 등 증가

차명주식 환원을
못한 경우

법인의 가치 상승으로 증여세 부담 가업승계나 기업청산시 수탁자와 소유권 분쟁

가업승계를
고려할 경우

상속시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 어려움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지 않아 세무자사 가능성 증가

비상장주식이동이란?

주식의 매매, 증여, 인수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이동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것은 주식의 매매, 즉 양수도에 의한 이동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은 거의 이동이 없었고, 이익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이동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일이 많았으나 최근, 가업승계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으로 주식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장이동시 장•단점

장점

가지급금을 해소
못한 경우

대표이사의 소득세 증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상승시켜 상속세 등 증가
장점

차명주식 환원을
못한 경우

법인의 가치 상승으로 증여세 부담 가업승계나 기업청산시 수탁자와 소유권 분쟁
단점

가업승계를
고려할 경우

상속시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 어려움
단점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지 않아 세무자사 가능성 증가

가업승계란?

기업의 계속 경영을 위해 상속 및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는 과정으로 기업 자산의 대물림이라는 물적이전과 동시에 기업의 동일성이라는 가치이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업승계 특례제도

가업상속공제 특례

가업상속공제란 상속공제 종류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을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주식증여 특례

가업주식증여 특례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게 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도입된 제도로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증여공제하고 10%의 단일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과거에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30억원을 초과한 금액은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창업자금증여 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촉진함으로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일 도입한 제도로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증여공제하고 10%의 단일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보다 증여?

증여세의 증가속도가 상속세 보다 더 빠른 것은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길게 보면 상속세를 아낄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리스크를 가져올수 있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구조를 제대로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증여시 발생하는 문제점

임대사업자
법인전화

개인사업자륻의 소득세 부담률이 급격히 증가해 4대보험과 상속세 부담

상속세
납세재원 마련

상속세 납세재원 플랜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

상속지분
분배

미리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망인의 사망 당시와 비교해 크게 변했다면 의도치 않게 유류분 반환 문제

주식가액
관리

비상장주식이 높게 평가되면 상속세 부담

이익금 환원 사례

문제
이익잉여금의 유보로 인한 문제
물류유통전문회사 인 O사는 최근 영업호조로 1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하였으며, S대표님은 이미 보수를 3억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어서 소득세를 감안하면 더 올리긴 힘든 상황이다.
해결
적극적인 배당 활용
고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를 올리는 것은 세금부담이 높아져 그 다지 실효성이 없고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삭제된 상황이기에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활용하여 10%의 이익금을 환원 할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사례

문제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확대에 따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필요
대구광역시 소재의 음식점 프랜차이즈 A社는 업력 24년 · 매출액 20억 · 자산규모 74억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후 향후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예정이었는데 최근 가맹점의 폭발적인 확장으로 매출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 과도한 소득세로 더 이상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라 판단하였다.
해결
원활한 가업승계를 진행하기 위한
첫단추는 법인전환!
취득세 면제(농특세 부담)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혜택을 활용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개인사업자로서의 업력을 인정받으면서 현물출자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배제를 활용, 3년차 되는 시점에 가업승계를 진행하였다.

가업승계 사례

문제
폐쇄적 지분구조로 인한
가업승계전략에 문제점 발생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P사는 매출액이 500억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C회장님(65세)은 이사로 재직중인 아들에게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였으나, 본인과 배우자만이 주주인 것이 장애물이 되었다.
해결
전략적인 가업승계 초석 마련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가업승계 플랜을 실시하였다.

가지급금 사례

문제
대표적인 오너CEO리스크인
가지급금 문제
15년 업력의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C社는 그동안 누적된 가지급금이 14억원. 이로 인해 매년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증가하였고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또한 증가하여 가지급금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해결
지분이동/배당을 통한 해결
상당한 규모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주식 가치는 액면가액의 20배이상 증가되있어 단기간 내에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힘든 상황. 꾸준한 배당정책과 감자플랜을 복합적으로 실행해 가지급금 줄인 사례이다.

명의신탁주식 사례

문제
명의신탁(차명)주식으로 인한
리스크 정리
H社는 업력 16년에 매출액 227억원, 자산규모 139억으로, 발기인 요건 3인 중 2인은 차명주주이다. 2015년 정기배당에서 35%를 주주에게만 차등배당하고 주주가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아 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였다.
해결
차명주주의 주주권 행사, 사망 등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솔루션
차명주주 사망시 시가 28억원 상당의 주식이 차명주주의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세금만도 10억여원이 발생 가능, 명의신탁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활용 하여 세부담없이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였다.

대구지점

피플라이프 대구지점은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문제점 및 오너 CEO의 리스크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오늘도 열심히 고객과 같이 호흡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애플지점

피플라이프 애플지점은 중소기업 CEO, 자본관리를 책임지는 최고의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되어
중소기업 리스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미지점

구미지점은 경북북부지방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할 법무,세무,노무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각 기업의 상황과 업종에 따라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효율화 서비스 절차

경영효율화 서비스 절차

피플라이프 경영효율화 서비스는 4만여 기업 솔루션 실행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최적의 서비스 입니다.

  • Step 01
    상담 신청
  • Step 02
    재무보좌관
    지정
  • Step 03
    기업검진
  • Step 04
    솔루션 제안
  • Step 05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Step 06
    솔루션 실행
  • Step 07
    사후 관리
상담 신청

지역담당 전문가

피플라이프는 다년간 기업경영지원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과 소유와 관련된 일반적인 무료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제휴관계에 있는 세무법인, 법률사무소, 노무법인 등을 통하여 세무, 법률, 노무 그리고 특허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부문

이창하 세무사

노무부문

장영재 노무사

법률부문

정용린 변호사

부동산부문

이현철 대표

세무부문
이창하 세무사

주요경력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상담세무사
- 현대중공업 회계부 근무
- 세종TSI 세무법인 근무
- 피플라이프㈜ 자문 세무사
노무부문
장영재 노무사

주요경력
- 연세대학교 졸업
- AFPK(한국재무설계사)
-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노무법인 공명 대표 노무사
- 피플라이프(주) 자문 노무사
법률부문
정용린 변호사

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법학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물화학공학 석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공학 학사
- 가이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피플라이프(주) 자문 변호사
부동산부문
이현철 대표

주요경력
- CCIM (美상업용부동산투자분석가)
- 삼성 생명 FP센타, 우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금융기관 유료투자자문 다수
- 대기업 및 VVIP자산가 유료투자자문 다수
- 부동산 중개법인 및 컨설팅 다수
- 피플라이프 에스테이트 부동산중개(주)
- 피플라이프 증여상속연구소 부동산담당

고객초청 세미나

피플라이프에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안정적인 기업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기적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너CEO 리스크관리 전략 오너CEO 리스크관리 전략
※ 피플라이프는 2014년 부터 매경미디어그룹의 (주)매경비즈와 MOU를 통해 '매경경영지원본부' 를 설립하여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좀 더 심화된 비상장법인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룸

금융•세무•노무 관련된 다양한 소식입니다.


[법인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안내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생 활안정을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매우 실효성이 높은 제도가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 이다.
2022-03-03

[법인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안내

2022-03-03
세부내용

[웹진] 피플라이프 웹진_03월호

2022-02-25

[웹진] 피플라이프 웹진_03월호

2022-02-25
세부내용

공지사항

피플라이프 대구본부에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공지사항

2022-02-25

[공지] 공지사항

2022-02-25
세부내용
  • 대구지점
  • 애플지점
  • 구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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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3-741-6447
FAX
053-742-4554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32 국제오피스텔 703호 (우 41250)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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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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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라이프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1-12-368호(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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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라이프

[법인컨설팅] 차명주주라도 주주권을 인정한 대법원판결

2017.00.00

[법인컨설팅] 차명주주라도 주주권을 인정한 대법원판결

2017.00.00
2017.00.00

2017.00.00

90년대 중반에 대기업을 퇴사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A사장은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을 맞추는 등의 사유로 당시 직원이었던 B씨와 C씨를 차명으로 주주등재를 하였다. 그런데 최근 B씨와 C씨쪽에서 본인들이 차명주주이지만 주주는 맞으므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여, 분란이 일어났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소유권자로서 2가지 측면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하나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주주권이다. 주주권의 대표적인 내용은 주총의결권, 배당권, 소수주주권 등이 있다.

90년대 중반에 대기업을 퇴사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A사장은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을 맞추는 등의 사유로 당시 직원이었던 B씨와 C씨를 차명으로 주주등재를 하였다. 그런데 최근 B씨와 C씨쪽에서 본인들이 차명주주이지만 주주는 맞으므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여, 분란이 일어났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소유권자로서 2가지 측면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하나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주주권이다. 주주권의 대표적인 내용은 주총의결권, 배당권, 소수주주권 등이 있다.

90년대 중반에 대기업을 퇴사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A사장은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을 맞추는 등의 사유로 당시 직원이었던 B씨와 C씨를 차명으로 주주등재를 하였다. 그런데 최근 B씨와 C씨쪽에서 본인들이 차명주주이지만 주주는 맞으므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여, 분란이 일어났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소유권자로서 2가지 측면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하나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주주권이다. 주주권의 대표적인 내용은 주총의결권, 배당권, 소수주주권 등이 있다.

하나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로서 하나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주주권이다. 주주권의 대표적인 내용은 주총의결권, 배당권, 소수여 가지는 권리인 주주권이다. 주주권의 대표적인 내용은 주총의결권, 배당권, 소수주주권 등이 있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피플라이프㈜, 피플라이프재무설계㈜(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www.peoplelife.co.kr"(이하 "홈페이지"라 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① "홈페이지"란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중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www.peoplelife.co.kr"을 입력하였을 때 웹브라우저 화면에 표시되는 페이지와 부속된 웹페이지를 포함합니다.
  2. ② "서비스"란 회사가 제1항의 정의에 의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웹서비스를 말합니다.
  3. ③ "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동의와 효력)

  1.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하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② 본 약관은 내용을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1. ① 회사는 영업상 중요 사유 등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하고 통지합니다.
  3.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 (회원가입)

  1.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2. ② 회원가입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등록을 신청한 후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불승낙)

  1. ① 회사는 가명, 차명, 허무인 명의 등 신청자 본인의 실제 성명과 다른 명의에 의한 신청, 회원가입 신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위로 하여 신청한 경우,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등에는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1.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일부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홈페이지 내 작성된 정보를 이용자가 임의로 활용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중단)

  1.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등으로 인한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또는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1. ①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2. ②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③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 또는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③ 회사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가. 상담신청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행위
    3. 다. 회사, 기타 제3자의 인격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5. 마.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7. 사.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제한)

  1. ① 홈페이지 내 작성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②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홈페이지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3조 (분쟁조정)

  1. ①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